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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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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해당 사업구역별 감차규모 및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을 2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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