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감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금관리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감독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민법기금기금관리기관기금관할관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여객자동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또는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택시운송사업자단체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기금관리기관(이하 "기금관리기관"이라 한다)을 별도로 설립하여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금관리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기금관리기관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5월 20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기금관할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설치한 기금의 경우: 시ㆍ도지사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가 설치한 기금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기금관리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기금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분기 말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기금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1.재무상태표
2.손익계산서
3.수입과 지출계산서
4.기금운용현황보고서
기금관리기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택시 표시등 이용 광고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광고 수입 중 택시운송사업자가 조성하는 수입금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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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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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금관리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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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