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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감독 등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감독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또는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택시운송사업자단체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기금관리기관(이하 "기금관리기관"이라 한다)을 별도로 설립하여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금관리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기금관리기관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5월 20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기금관할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설치한 기금의 경우: 시ㆍ도지사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가 설치한 기금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기금관리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기금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분기 말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기금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1.재무상태표
2.손익계산서
3.수입과 지출계산서
4.기금운용현황보고서
기금관리기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택시 표시등 이용 광고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광고 수입 중 택시운송사업자가 조성하는 수입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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