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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업무의 위탁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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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4조(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9.2.8>

1.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정보 수집ㆍ이용
3.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공동 이용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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