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감차 규모의 산정방식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감차 규모의 산정방식)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사업구역별 감차 규모는 전체 택시 보유대수에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뺀 대수로 산정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사업구역별 감차 규모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감차 규모를 늘릴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구역별 감차 규모가 전체 택시 보유대수의 100분의 20을 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구역별 감차 규모를 전체 택시 보유대수의 100분의 20까지로 조정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