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감차보상 시범사업의 기간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7항 후단에 따른 감차보상 시범사업의 기간은 9개월로 한다.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차보상 시범사업 지역(이하 "시범사업 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감차보상 시범사업의 기간 및 절차 등시범사업 지역택시 표시등 이용 광고사업시범사업택시감차보상지역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7항 후단에 따른 감차보상 시범사업의 기간은 9개월로 한다.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차보상 시범사업 지역(이하 "시범사업 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해당 사업구역의 전체 택시 보유대수
2.해당 사업구역의 택시 과잉 공급 규모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사업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친환경 택시로의 대체 사업
2.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택시공영차고지의 설치
3.법 제13조에 따른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의 구축
4.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택시 표시등(택시의 윗부분에 설치된 택시임을 알리는 등화를 말한다)을 이용한 광고사업(이하 "택시 표시등 이용 광고사업"이라 한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차보상 시범사업 지역의 지정 및 감차보상 시범사업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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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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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7항 후단에 따른 감차보상 시범사업의 기간은 9개월로 한다.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차보상 시범사업 지역(이하 "시범사업 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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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