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감차보상 시범사업의 기간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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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제7항 후단에 따른 감차보상 시범사업의 기간은 9개월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7항 후단에 따른 감차보상 시범사업의 기간은 9개월로 한다.
②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차보상 시범사업 지역(이하 "시범사업 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해당 사업구역의 전체 택시 보유대수
2.해당 사업구역의 택시 과잉 공급 규모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사업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친환경 택시로의 대체 사업
2.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택시공영차고지의 설치
3.법 제13조에 따른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의 구축
4.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택시 표시등(택시의 윗부분에 설치된 택시임을 알리는 등화를 말한다)을 이용한 광고사업(이하 "택시 표시등 이용 광고사업"이라 한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차보상 시범사업 지역의 지정 및 감차보상 시범사업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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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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