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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감차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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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감차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사업구역이 다른 시 또는 군이 있는 시ㆍ도의 시ㆍ도지사는 제외한다)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9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이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7.2>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사업구역이 다른 시 또는 군이 있는 시ㆍ도의 시ㆍ도지사 소속 시장ㆍ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안을 작성하여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9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이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안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안을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안을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수립ㆍ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받은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안을 수정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수립ㆍ확정한 경우에는 이를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고, 고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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