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감차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감차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사업구역별시ㆍ도지사감차계획안감차계획시ㆍ도이내감차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사업구역이 다른 시 또는 군이 있는 시ㆍ도의 시ㆍ도지사는 제외한다)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9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이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7.2>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사업구역이 다른 시 또는 군이 있는 시ㆍ도의 시ㆍ도지사 소속 시장ㆍ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안을 작성하여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9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이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안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안을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안을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수립ㆍ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받은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안을 수정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수립ㆍ확정한 경우에는 이를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고, 고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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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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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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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