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택시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택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분야와 성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6.11, 2024.7.2>
1.국토교통부에서 택시운송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택시운송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3.교통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택시운송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택시운송사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4.7.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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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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