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택시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택시정책위원회의 구성 등위원회시ㆍ도위원장택시운송사업이상공무원택시정책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택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분야와 성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6.11, 2024.7.2>
1.국토교통부에서 택시운송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택시운송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3.교통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택시운송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택시운송사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4.7.2>

2. 조문 관계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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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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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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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