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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란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지역을 제외한 사업구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사고로 인한 차량수리비, 보험료 증가분 등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비용(해당 교통사고가 음주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고의ㆍ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교통사고 처리비"라 한다)을 말한다.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조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조치를 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조사 내용과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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