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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재산정 방법 및 절차 등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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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재산정 방법 및 절차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재산정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법 제9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재산정한 경우에는 즉시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고, 고시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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