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기준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를 마친 후 1개월 이내에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구역별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이하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이라 한다)를 산정하여야 한다.
②법 제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31>
1.사업구역별 총 운행거리 중 승객을 승차시킨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의 목표 비율(이하 "목표 거리실차율"이라 한다)
2.사업구역별 총 운행시간 중 승객을 승차시킨 상태에서 운행한 시간의 목표 비율(이하 "목표 시간실차율"이라 한다)
3.전체 택시 보유대수[부제(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택시의 운행을 쉬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행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택시는 보유대수에서 제외한다] 중 실제 영업을 한 택시의 평균 비율(이하 "가동률"이라 한다)로서 사업구역별 운행형태를 고려한 적정 운행 수준의 가동률(이하 "안정적 가동률"이라 한다)
③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산정한 경우에는 즉시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고, 고시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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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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