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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기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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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고, 그 처분유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2.사업전부정지: 사업면허 전부의 정지
3.사업일부정지: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택시 대수의 2배수(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택시가 없을 때에는 택시의 보유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해당 택시, 그 밖의 경우에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택시 중 5대의 택시를 말한다)에 대한 사용정지
4.운행정지: 위반행위를 한 택시의 사용정지
5.감차명령: 면허를 받은 택시 중 일부에 대한 감차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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