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감차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감차위원회는 사업구역별로 두며, 사업구역이 다른 시 또는 군이 있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에 별도로 두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별로 구성된 감차위원회(이하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라 한다) 및 시ㆍ도에 별도로 구성된 감차위원회(이하 "시ㆍ도 감차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감차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
가.사업구역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인 경우: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나.사업구역이 시ㆍ군인 경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ㆍ군수가 임명하는 사람
2.시ㆍ도 감차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④감차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소속 공무원 중 택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2.사업구역 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대표자
3.사업구역 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대표자
4.사업구역 내 택시운수종사자의 대표자
5.택시운송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전문가 단체나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