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감차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감차위원회는 사업구역별로 두며, 사업구역이 다른 시 또는 군이 있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에 별도로 두어야 한다.
감차위원회의 구성 등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시ㆍ도 감차위원회감차위원회시ㆍ도공무원소속사업구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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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감차위원회는 사업구역별로 두며, 사업구역이 다른 시 또는 군이 있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에 별도로 두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별로 구성된 감차위원회(이하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라 한다) 및 시ㆍ도에 별도로 구성된 감차위원회(이하 "시ㆍ도 감차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감차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
가.사업구역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인 경우: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나.사업구역이 시ㆍ군인 경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ㆍ군수가 임명하는 사람
2.시ㆍ도 감차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감차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소속 공무원 중 택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2.사업구역 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대표자
3.사업구역 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대표자
4.사업구역 내 택시운수종사자의 대표자
5.택시운송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전문가 단체나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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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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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감차위원회는 사업구역별로 두며, 사업구역이 다른 시 또는 군이 있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에 별도로 두어야 한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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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