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2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등록 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2(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등록 정보) 법 제14조제2항에서 "시험ㆍ검사 결과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에 관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시험ㆍ검사 의뢰자에 관한 정보
2.시험ㆍ검사 제품 및 시험ㆍ검사 항목에 관한 정보
3.시험ㆍ검사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정보
4.시험ㆍ검사 과정상의 분석 자료에 관한 정보
5.시험ㆍ검사 결과에 관한 정보
6.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시험ㆍ검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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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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