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3 (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표준실험실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시험 및 교정기관의 적격성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2.10.31>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표준실험실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국가표준실험실 지정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11.15>
③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국가표준실험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 계획 및 사업추진 실적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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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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