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28조 (시보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5급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5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시보임용공무원기간구분이나적용하지대통령령계급직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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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5급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5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6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15.5.18>
②휴직 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임용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③시보임용 기간 중의 공무원이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이 나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60조와 제62조에도 불구하고 면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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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용되기 전에 같은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5조제1항 등 관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용되기 전에도 실무수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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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용되기 전에도 실무수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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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지역구분 5급 공채시험을 합격한 시보 공무원의 신분(「국가공무원법」제37조 등 관련)
지역구분 5급 공채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인 시보 공무원으로 임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남도 - 실무수습기간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포함 여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제1항 등 관련)
임용 전 실무수습기간은 지방공무원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되는 시보임용기간이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법」제31조(시보 임용기간 중 결격사유 소멸) 관련
지방공무원시보 임용 당시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의 공무원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였으나, 정규 지방공무원 임용 당시에는 같은 호의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정규 지방공무원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2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남원시 -「지방공무원법」제31조(시보 임용기간 중 결격사유 소멸) 관련
지방공무원시보 임용 당시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의 공무원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였으나, 정규 지방공무원 임용 당시에는 같은 호의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정규 지방공무원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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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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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통일된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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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5급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5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6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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