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24조 (시보 공무원 또는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의 훈련)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나 법 제39조에 규정된 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시보 공무원 또는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을 각급 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에게는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 상당하는 금액(교육훈련기간은 그 금액의 80퍼센트)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0, 2017.12.29>
②임용권자나 인사혁신처장은 시보 공무원의 훈련 및 실무수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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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29조시보 임용
- 함께 인용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28조시보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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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지역구분 5급 공채시험을 합격한 시보 공무원의 신분(「국가공무원법」제37조 등 관련)
지역구분 5급 공채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인 시보 공무원으로 임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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