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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8의2조 · 보험요율 산정 등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의2(보험요율 산정 등)

보험자는 환경책임보험의 보험요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보험가입 대상 시설별로 산정하여야 한다.
1.「보험업법」 제129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을 적용할 것
2.제38조의2에 따른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할 것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하려는 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기초서류"라 한다)
2.그 밖에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험자가 기초서류를 제출ㆍ변경하려는 경우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같은 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업자의 검증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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