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4.18>
1.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자
2.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려는 사업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부한 보험자
3.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지급을 하지 아니한 보험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5조제3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열람을 거부 또는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사업자
2.제18조제4항, 제19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안내 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 보험자
3.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한 보험자
4.제39조제2항에 따른 검사ㆍ보고요구ㆍ질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5.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보험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