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보험금 일부의 선지급)
①피해자는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청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 지난 때에는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이전이라도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보험자는 피해자에게 보험자가 추정한 보험금 일부를 선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③제2항에 따른 선지급에 관한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0조(보험금 일부의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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