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0조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제28조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재심사청구청구인위원회관계인결정기간심리ㆍ결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28조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0.5.26, 2024.3.19>
위원회는 재심사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4.3.19>
1.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2.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3.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3자로 하여금 감정 또는 진단을 하게 하는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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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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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제28조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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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