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적용대상)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1.27, 2017.1.17, 2020.3.31>
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2.「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ㆍ제11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3.「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시설 및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신고 대상 시설
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임시보관장소를 포함한다)
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
6.「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7.「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취급시설로서 같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주요취급시설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의 취급시설
8.「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
9.「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
10.「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해양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1.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