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구제계정의 용도) 구제계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5.11.11>
1.보장계약에 따른 보장금의 지급
2.구제급여의 지급 또는 선지급
3.제35조제3항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위탁경비를 포함한다)의 지출
5.재보험금의 지급
6.환경오염피해의 평가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7.대규모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환경피해준비금 초과 보험금의 지급
8.그 밖에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를 유지ㆍ개선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