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6조 (구제계정의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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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구제계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구제계정의 용도) 구제계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5.11.11>
1.보장계약에 따른 보장금의 지급
2.구제급여의 지급 또는 선지급
3.제35조제3항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위탁경비를 포함한다)의 지출
5.재보험금의 지급
6.환경오염피해의 평가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7.대규모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환경피해준비금 초과 보험금의 지급
8.그 밖에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를 유지ㆍ개선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출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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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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