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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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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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오염피해"란 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ㆍ진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정신적 피해를 포함한다) 및 재산에 발생된 피해(동일한 원인에 의한 일련의 피…
위임 조문 · 보험을 말한다. 5. "보험자"란 환경책임보험의 약정에 따라 환경오염피해를 전보(塡補)하거나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자로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를 말한다. 6. "보험가입자"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7. "운영기관"이란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장계약의 체결,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구제계정…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에의 가입 또는 보장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라 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등과 법 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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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피해가 전쟁ㆍ내란ㆍ폭동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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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