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42조 (취약계층 소송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의 피해자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배상책임과 관련된 피해배상청구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변호인단(이하 "소송지원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지원신청 방법, 소송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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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 조문 인용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 조문 인용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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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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