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42조 (취약계층 소송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변호인단(이하 "소송지원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취약계층 소송지원소송지원단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취약계층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변호인단기후에너지환경부령피해배상청구소송배상책임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의 피해자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배상책임과 관련된 피해배상청구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변호인단(이하 "소송지원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지원신청 방법, 소송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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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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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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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변호인단(이하 "소송지원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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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