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벌칙)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4.18>
1.제15조제6항 또는 제45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누설 또는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한 자
2.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
3.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을 변경 인ㆍ허가 또는 변경 등록ㆍ신고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지 아니한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