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41조 (재정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자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정지원중소기업기본법사업자환경책임보험환경관리대통령령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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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환경관리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환경책임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자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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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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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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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자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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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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