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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41조 · 재정지원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재정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환경관리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환경책임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자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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