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재정지원)
①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환경관리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환경책임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자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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