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해양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3.4.18,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3조, 제25조제5항,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른 업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12.12, 2023.4.18, 2024.3.19,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5.10.1>
④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