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4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해양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3조, 제25조제5항,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른 업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및 위탁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대통령령위탁할일부운영기관권한지방해양환경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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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해양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3.4.18,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3조, 제25조제5항,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른 업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12.12, 2023.4.18, 2024.3.19,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5.10.1>
④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3.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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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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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해양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3조, 제25조제5항,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른 업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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