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책임의 배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도급의 사유 및 도급계획, 이 법에 따른 배상책임의 배분 등에 관한 내용을 도급계약서에 명시하고 이를 시설의 인ㆍ허가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책임의 배분시설설치ㆍ운영수급인배분도급기후에너지환경부령도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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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도급의 사유 및 도급계획, 이 법에 따른 배상책임의 배분 등에 관한 내용을 도급계약서에 명시하고 이를 시설의 인ㆍ허가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계약서의 내용이 거래관계의 전반에 비추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거나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해당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③도급인이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도급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수급인에게 시설의 무리한 설치ㆍ운영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에 따른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이 법 위반에 따른 효과는 도급인에게 미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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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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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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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도급의 사유 및 도급계획, 이 법에 따른 배상책임의 배분 등에 관한 내용을 도급계약서에 명시하고 이를 시설의 인ㆍ허가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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