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8조 (재심사청구의 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등(이하 "결정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재심사청구의 제기결정등재심사청구재심사청구할결정기간천재지변ㆍ전쟁ㆍ사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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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등(이하 "결정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4.3.19>
1.제25조제2항에 따른 예비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
2.제25조제4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3.제37조제4항에 따른 환수금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전쟁ㆍ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유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재심사청구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5.26, 2024.3.19>
③재심사청구의 절차ㆍ방법ㆍ결정 및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3.19,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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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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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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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등(이하 "결정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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