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재심사청구의 제기)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등(이하 "결정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4.3.19>
1.제25조제2항에 따른 예비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
2.제25조제4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3.제37조제4항에 따른 환수금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전쟁ㆍ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유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재심사청구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5.26, 2024.3.19>
③재심사청구의 절차ㆍ방법ㆍ결정 및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3.1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