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4조 (환경오염피해조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4.3.19>
②위원회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4.3.19>
③조사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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