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7조 · 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등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계정에 상당하는 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연도 구제급여 등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구제계정을 다음 연도 구제업무 사용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계정의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를 잘못 지급하거나 피해자등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2배를 말한다)를 환수하여 구제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구제급여를 환수할 때에 환수금을 내야 할 자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