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8조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ㆍ허가 사항 및 행정처분과 관련 통계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정책 수립, 조사ㆍ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전산시스템과 보험자 또는 관련 단체 등이 관리ㆍ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연계하여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과 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인ㆍ허가 기관, 보험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0조에 따라 작성된 재난상황의 기록
2.「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자료
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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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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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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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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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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