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8조 (보험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자는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2024.3.19,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책임보험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수의 보험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이하 "보험사업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보험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조업중지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④사업자가 환경오염피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보험자가 공동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자는 사업자에게 공동계약체결의 절차 및 보험료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⑤보험사업단을 구성할 경우에는 대표 보험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 보험사업단의 구성 및 제5항에 따른 대표 보험자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8,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1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조문 인용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조문 인용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제4항조문 인용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제3항조문 인용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제1항조문 인용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제5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9개 · 적용범위·환경책임보험의 가입 의무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