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4조 (손해배상 및 다른 구제와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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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해자나 그 유족이 해당 환경오염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피해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해자나 그 유족이 해당 환경오염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피해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구제급여가 신청된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해당 사건의 구제급여 심의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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