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4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이 법에 따른 보험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12.12, 202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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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구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1조 · 재정지원제42조 · 취약계층 소송지원제43조 · 행정처분 등제44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45조 · 정보 이용자의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46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47조 · 벌칙제48조 · 양벌규정제49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