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피해배상청구권의 우선변제 등)
①피해자는 피해배상의 청구를 하는 경우 보험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20.5.26>
②이 법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청구권은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1조(피해배상청구권의 우선변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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