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3조 (수산업ㆍ어촌의 통상정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과 어촌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산업ㆍ어촌에 대한 종합적인 통상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주요 통상여건의 변화에 따라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이 약화될 경우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에 따라 수산업 부문의 통상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거나 보완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인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수산물의 수입 증가로 인하여 국내의 수산업ㆍ어촌 등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수입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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