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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3조 · 수산업ㆍ어촌의 통상정책 등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 · 2026-03-17공포 · 2025-09-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수산업ㆍ어촌의 통상정책 등)

정부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산업ㆍ어촌에 대한 종합적인 통상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주요 통상여건의 변화에 따라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이 약화될 경우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수산업 부문의 통상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거나 보완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인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는 수산물의 수입 증가로 인하여 국내의 수산업ㆍ어촌 등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수입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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