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5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공포 · 2025-09-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과 어촌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8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33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임직원.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임직원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공무원이전담기관공무원위탁받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제8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제33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임직원
3.제48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직원

2. 조문 관계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5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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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8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33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임직원.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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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