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5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과 어촌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제8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제33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임직원
3.제48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직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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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7조 · 기금의 조성제48조 · 기금의 운용ㆍ관리제49조 · 기금의 용도제50조 · 기금의 회계기관제51조 · 수산업 정책자금의 지원ㆍ관리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5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