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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