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3조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과 어촌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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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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