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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9조 · 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 · 2026-03-17공포 · 2025-09-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생산지 및 소비지에 도매시장 등 각종 유통시설 및 어항ㆍ어획물 운반시설 등의 확충과 그 운영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표준화 촉진과 다양한 유통정보의 수집, 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어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 공동으로 또는 연합하여 수산물의 생산, 유통, 판매 등을 조직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공동 브랜드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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