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과 어촌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산업ㆍ어촌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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