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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 · 어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 · 2026-03-17공포 · 2025-09-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어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촌주민의 소득 증대와 어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촌 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육성과 수산물가공업, 전통놀이산업, 수산레저산업을 비롯한 수산업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촌주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개발에 참여하는 주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역개발 전문가 등에 대한 교육, 훈련, 컨설팅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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