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51조 (수산업 정책자금의 지원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과 어촌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수산인 등에 대한 정부의 융자금ㆍ보조금 지원 등 수산업 정책자금의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수산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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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51조 · 수산업 정책자금의 지원ㆍ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5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