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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1조 · 귀어업인의 육성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 · 2026-03-17공포 · 2025-09-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귀어업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어업인(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어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ㆍ정보 제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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