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조 · 수산물의 품질관리 등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 · 2026-03-17공포 · 2025-09-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수산물의 품질관리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산물 생산 이후의 관리기술 및 원산지표시와 품질관리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생동식물에 대한 병해충 및 질병의 예방과 수산물에 대한 위생시책 등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수산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출입 수산물 및 수생동식물에 대한 검역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