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공포 · 2025-09-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과 어촌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기본계획시ㆍ도지사시ㆍ도계획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군ㆍ구계획수산업ㆍ어촌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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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촌의 균형 있는 개발ㆍ보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8>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5.4.22>
1.수산업ㆍ어촌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자급목표
3.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시책
4.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5.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수산업ㆍ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6.어장환경, 어장관리해역 등을 고려한 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ㆍ보강 및 보전
7.어촌의 교통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수산업ㆍ어촌의 종합적ㆍ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자급목표를 수립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8>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8>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8>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8>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시ㆍ도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군 및 자치구의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8>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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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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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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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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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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