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3조 (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공포 · 2025-09-16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과 어촌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수산업 생산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 보강,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수산업 생산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 보강,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수산업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