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6조 (전통 어로 문화의 계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공포 · 2025-09-16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과 어촌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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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어업 문화, 어업 유물, 전통 어법, 재래종의 수산 생물자원 및 어촌 공동체를 유지ㆍ계승시켜 나가고 그와 관련된 수산업 박물관ㆍ관람 시설물 등의 전시, 교육, 홍보, 어업유산의 지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전통 어로 문화의 계승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어업 문화, 어업 유물, 전통 어법, 재래종의 수산 생물자원 및 어촌 공동체를 유지ㆍ계승시켜 나가고 그와 관련된 수산업 박물관ㆍ관람 시설물 등의 전시, 교육, 홍보, 어업유산의 지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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