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3.21, 2022.10.18>
1.정부출연금
2.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3.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4.「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 어구, 어선의 장비 및 설비의 매각대금. 다만, 시ㆍ도지사가 매입한 경우에는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6.「어촌ㆍ어항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토지매각대금 중 국가어항의 토지매각대금
7.「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및 가산금
8.「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점용료 및 사용료 중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또는 「광업법」에 따른 광물채취를 위한 점용료 및 사용료
9.「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1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
10.「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납부하게 하거나 부과하는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11.「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12.제2항에 따른 차입금 또는 차관
13.기금운용 수익금 등
1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라 납입되는 금액
15.「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5항에 따라 납입되는 금액
16.「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에 따라 납입되는 금액
②정부는 국내에서 기금을 차입하거나 차관을 도입하여 그 자금을 기금에 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