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수산업 경영의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 · 기금의 설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 · 2026-03-17공포 · 2025-09-16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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