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 (기금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과 어촌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수산업 경영의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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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해양생태계법 제49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 함께 인용골재채취법 제22조골재채취의 허가
- 함께 인용광업법 제3조정의
- 함께 인용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민간환경단체 등의 환경보전활동 촉진
- 조문 인용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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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새만금개발청 - 2006년 10월 4일 법률 제8045호로 제정된 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의 의미(「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등 관련)
제정 해양생태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해당 사안은 해양생태계법 제49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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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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